선택한 보기 2, '연삭기'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인증대상기계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특정 기계가 작업 중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인증을 필요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곤돌라', '사출성형기', '고소 작업대'는 이러한 안전인증대상기계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으나, '연삭기'는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장비로 분류되어 별도의 안전인증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연삭기는 안전인증대상기계에 명시되지 않은 항목으로 선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