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 작업환경측정 및 작업환경의 점검·개선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은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기 4가 질문에서 요구한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