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지게차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으로 제동장치, 조종장치, 하역장치, 유압장치, 전조등, 후미등, 방향지시기, 경보장치의 기능 이상 유무를 점검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기 1, 2, 4는 이러한 점검사항에 해당합니다. 반면, 보기 3에서 언급한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및 작업장소의 지반상태"는 지게차 작업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주로 크레인 등의 장비에 대한 점검사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보기 3은 지게차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