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르면, 건설공사 종료 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는 공사 종료일로부터 1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단, 공사가 1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은 제외됩니다. 정답은 ② 1년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