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 건설공사는 일반적으로 규모가 크고 위험성이 높은 공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로 큰 다리, 높은 건축물, 깊은 굴착공사, 대형 댐 등이 해당됩니다. 보기 2의 "지상높이 25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의 건설 등 공사"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보기 2는 옳지 않은 기준이 아닙니다. 이와 달리, 제시된 다른 보기들은 모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 공사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