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선택 3, 즉 "5년"이 정답입니다. 시설물 관리의 주기적인 계획 수립은 안전성을 증대시키고, 예기치 못한 사고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으로 설정한 것은 장기적인 시각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