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서에는 일반적으로 공사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들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공사내용, 공사착수와 완성의 시기,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담보방법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항목들은 계약의 핵심 요소로서, 계약 당사자 간의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포함됩니다. 반면에, '구조설계에 따른 설계방법의 종류'는 일반적으로 첨부된 설계도면이나 기술 사양서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이지, 계약서 본문에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구조설계에 따른 설계방법의 종류'는 도급계약서에서 다루는 주요 항목과는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2는 공사의 도급계약에 명시해야 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