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르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제조업의 기준은 전기 계약 용량이 300kW 이상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선택지 중에서 300kW에 해당하는 보기 4가 올바른 답입니다. \[ \text{제출 대상 기준: 전기 계약 용량} \geq 300 \, \text{kW} \] 다른 선택지인 50kW, 100kW, 200kW는 해당 기준에 미치지 못하므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