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르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 구성에서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인원 중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포함될 수 있지만, 안전관리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안전관리자 1명이라는 내용은 옳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택지는 1번이 맞지 않는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