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르면 관리감독자는 주로 작업장 내에서의 안전 및 보건 관리를 책임집니다. 관리감독자의 주된 업무는 작업장의 정리·정돈, 통로 확보,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 및 응급조치, 근로자의 작업복 및 보호구 점검과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등입니다. 선택지 3번에 제시된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은 관리감독자가 아닌 사업주의 역할에 가까운 업무입니다. 관리감독자는 안전교육을 직접 계획하거나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계획 내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선택지 3번이 관리감독자의 일반적인 업무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