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의 4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손실우연의 원칙**: 재해는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는 원칙입니다. 2. **원인계기의 원칙**: 재해는 여러 원인이 계기적으로 결합하여 발생한다는 원칙입니다. 3. **예방가능의 원칙**: 적절한 조치를 통해 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4. **대책선정의 원칙**: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적의 대책을 선정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보기 2의 "예방교육의 원칙"은 재해예방의 4원칙에 속하지 않습니다. 예방교육은 재해 예방의 방법 중 하나일 수 있지만, 직접적인 원칙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