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 2: 보안경 착용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보건표지는 크게 금지표지, 경고표지, 지시표지, 안내표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 지시표지는 특정한 행동을 하도록 지시하는 표지입니다. 보기 2의 "보안경 착용"은 작업할 때 반드시 보안경을 착용하라는 지시를 의미하므로, 지시표지에 해당합니다. 나머지 보기는 각각 금지표지, 경고표지, 안내표지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