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8조(사용내역서 보존)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를 해당 건설공사 종료 후 1년간 보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