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기준에 따르면 일반건설공사의 경우 대상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 안전관리비 비율은 1.86%이며, 기초액은 5,349,000원입니다. 이 기준은 안전관리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며, 보기 1번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