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등의 제출 등)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