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대상 사업 등) 및 별표 1의2에 따라, 정보서비스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일 때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