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 및 횟수)에 따르면, 정기안전점검의 실시 시기는 시설물의 안전등급과 관계없이 제1종시설물은 반기에 1회 이상, 제2종시설물은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기 중 가장 빈번한 정기안전점검 실시 시기는 반기에 1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