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무상해사고는 재산 손실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고, 휴업상해는 일시 전노동 불능을 뜻합니다. 응급조치상해는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미한 부상이며, 통원상해는 일시적으로 일부 노동이 불가능한 상태를 설명합니다. 따라서 '통원상해 - 일시 일부노동 불능'의 조합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