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르면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설치, 이전 등으로 인해 유해, 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에는 건조설비, 화학설비, 가스집합 용접장치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공기압축기는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