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개최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주기적인 점검과 논의를 위해 설정된 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