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공정안전관리는 주로 화학 물질을 취급하는 제조업에 적용됩니다. 복합비료, 농약 원제, 합성수지 제조업은 화학 물질을 다루므로 공정안전관리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반면에 차량 등의 운송 설비업은 화학 물질 제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공정안전관리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