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르면 공사 금액이 120억 원 이상인 건설업 사업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장의 규모가 클수록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