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건설업에서 산업안전 보건관리비의 사용 내역은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비용의 적정 사용을 보장하고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