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 위원은 주로 사업주 측의 인원으로 구성됩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근로자 측의 안전보건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므로 사용자 위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