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르면, 안전관리자를 2인 이상 선임해야 하는 기준은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크거나 제조업에서 상시 근로자 수가 많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통신업은 일반적으로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에 있어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가 500명인 통신업은 안전관리자를 2인 이상 선임해야 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