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르면, 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의 경우, 안전보건 총괄책임자가 지정되어야 하는 기준은 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하여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이거나, 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총 공사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보기 2번이 알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