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건설업)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르면,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교량 건설 공사는 "최대 지간 길이 50미터 이상인 교량 건설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최대 지간 길이가 31m 이상인 교량 건설 공사는 해당 기준에 맞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