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금지표지는 주로 특정 행동을 금지하는 표지로, 접근 금지는 경고 표지에 해당합니다. 차량통행금지, 사용금지, 탑승금지는 금지표지에 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