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르면 노사협의체의 사용자위원에는 사용자 측의 대표자와 해당 사업의 안전관리자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감독관은 사용자위원에 속하지 않으며, 이는 근로자 측의 대표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따라서 보기 4번이 틀린 구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