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강관비계를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4조(비계의 구조)에 따르면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1.5m 이상 1.8m 이하, 장선 방향에서는 1.5m 이하로 해야 한다. 띠장 간격은 1.5m 이하로 설치하고, 첫 번째 띠장은 지상으로부터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비계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31m 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기둥은 2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워야 한다. 또한,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40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보기 4의 600kg은 규정된 400kg을 초과하므로 옳지 않은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