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재료비와 직접노무비의 합계액을 계상대상으로 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정계상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3번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