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검사 대상 유해, 위험기계로는 일반적으로 리프트, 전단기, 압력용기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밀폐형 구조 롤러기는 이러한 분류에 해당되지 않아 안전검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