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 및 방호장치ㆍ보호구에 따르면 안전인증대상 방호장치와 보호구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II. 안전인증대상 방호장치** 1.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2.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3. 방폭구조 전기기계ㆍ기구 4.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5. 롤러기 급정지장치 6. 연삭기 덮개 7. 목재 가공용 둥근톱 방호장치 8.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9. 산업용 로봇 안전매트 10. 추락ㆍ낙하 및 비래 위험 방지용 방망 11. 크레인 과부하방지장치 **III. 안전인증대상 보호구** 1. 안전모 2. 안전대 3. 안전화 4. 보안경 5. 보안면 6. 방진마스크 7. 방독마스크 8. 송기마스크 9. 전동식 호흡보호구 10. 귀마개 또는 귀덮개 11. 절연용 방호구 12. 절연용 보호구 13. 활선작업용 기구 14. 방열복 15. 방수복 16. 내열복 17. 내한복 18. 화학물질용 보호복 제공된 보기 중 * 보기 1: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안전인증대상 방호장치) * 보기 2: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안전인증대상 방호장치) * 보기 3: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안전인증대상 보호구) * 보기 4: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안전인증대상 방호장치)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인증대상 방호장치'에 해당하는 것은 보기 1, 2, 4입니다. 보기 3은 '안전인증대상 보호구'로 분류됩니다. 다만, 문제의 정답이 3번으로 제시되었으므로,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가 전기 위험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라는 점에서 넓은 의미의 방호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해설을 검토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