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혹한, 혹서에 장기간 노출로 인해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특정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기능성 보호 장구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특정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장비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