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는 일반적으로 고위험 건설공사를 포함하며, 지상 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터널 건설, 깊이 10m 이상인 굴착 공사 등이 해당됩니다. 그러나 교량의 전체 길이가 40m 이상이라는 조건은 일반적으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