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전기용접장치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면, 화학설비, 금속 용해로, 건조설비는 위험하거나 유해한 장소에서 사용되므로 계획서 제출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