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건설 일용근로자의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4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교육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