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르면,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장에서의 안전과 보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