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재해 예방계획, 근로자 건강진단, 중대재해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등에 대해 심의·의결할 수 있지만,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은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