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안전관리자의 선임 등)에 따르면,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자 수를 선임한다. 공사금액이 800억 원 이상 1,500억 원 미만인 사업장에는 최소 2명 이상의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문제에서 제시된 공사금액 850억 원은 이 기준에 해당하므로, 최소 2명 이상의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