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기인물은 사고의 직접 원인이 된 물체로, 작업자의 추락을 일으킨 작업대가 해당됩니다. 가해물은 상해를 일으킨 물체로, 지면에 머리가 부딪혀 다쳤으므로 지면이 가해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