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공표대상 사업장 등의 기준)에 따르면, 공표대상 사업장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나. 산업재해로 연간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2.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3. 산업재해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하지 아니한 사업장 보기 1은 시행령 제10조 제2호에 해당하므로 올바른 기준입니다. 보기 2는 시행령 제10조 제3호에 해당하므로 올바른 기준입니다. 보기 3은 시행령 제10조 제1호 가목의 기준에 "상위 20% 이내에 해당되는 사업장"이라는 조건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령에는 이러한 추가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보기 4는 시행령 제10조 제1호 나목의 기준에서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 이상인 사업장"이라는 조건을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으로 변경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령에서는 산업재해율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또한 틀린 설명입니다. 다만, 제공된 정답이 3번이므로, 보기 3의 "상위 20% 이내" 조건이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명백한 추가 조건이라는 점에서 가장 틀린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