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강도율은 재해로 인한 손실일수를 총 근로시간으로 나눈 후 1000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손실일수는 사망 1명에 대해 7500일, 요양 1명에 대해 50일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text{손실일수} = 7500 + 50 = 7550 \text{일} \] 총 근로시간은 연간 근로시간(2400시간)에 근로자 수(200명)를 곱하여 구합니다. \[ \text{총 근로시간} = 2400 \times 200 = 480000 \text{시간} \] 강도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text{강도율} = \left(\frac{7550}{480000}\right) \times 1000 \approx 15.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