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안전점검의 종류는 정기점검, 정밀점검, 긴급점검으로 구분됩니다. 임시점검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점검의 구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