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 구성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대표자와 대표자가 지명하는 인원으로 구성해야 하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근로자 위원으로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