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5조(산업재해 기록 및 보존)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 1. 산업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2.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3. 산업재해 피해 정도 및 재발방지 계획 4. 그 밖의 재해 발생 관련 사항 제공된 보기 중 '재해발생의 일시 및 장소'는 제1호에 해당하며, '재해발생의 원인 및 과정'은 제2호에 해당한다. '재해 재발방지 계획'은 제3호의 '재발방지 계획'에 해당한다. 반면, 제3호에서는 '산업재해 피해 정도'를 기록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피해상황'이라는 포괄적인 용어는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피해상황'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기록, 보전하도록 규정한 사항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