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르면, 사업장의 재해율이 평균의 2배 이상일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사업주에게 관리자를 증원하거나 교체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장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