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르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 중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은 전기 계약용량이 300㎾ 이상인 사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