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 및 관련 고시에 따르면,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대상 사업의 종류와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정보통신업"에 해당하며, 이 중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