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제공된 보기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보건진단을 명할 수 없는 사업장은 "2년간 사업장의 연간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낮은 사업장"입니다. 나머지 보기는 안전·보건진단의 명령이 가능한 조건에 해당합니다.